가짜뉴스 대응하기


가짜뉴스 fake news. 2017년 대선에서 가장 많이 회자되었던 단어이다. 신문지면과 방송을 통해 우리는 매우 빈번하게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접할 수 있었다. 평소에는 그저 "그거 가짜아냐"라고 말해도 될 것을 "그거 가짜뉴스아냐"라고 할 정도로, 바야흐로 가짜뉴스의 시대였다.


후보자 토론회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조금이라도 사실(fact)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면 상대에게 바로 가짜뉴스라는 굴레를 씌웠다. 마치 가짜뉴스가 엄청난 힘을 가진 보검이라도 되는 듯 상대를 향해 거칠게 휘둘러댔다. 그 말을 받는 사람 역시 자신에게 양치기소년이라는 이미지가 덧씌어질까봐 근거 없는 네거티브라며 크게 반발했다. 상호 공방 속에 "가짜뉴스"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나왔다.


싸움구경에 재밌어질 무렵, 문득 궁금해졌다.


가짜뉴스란 무엇일까?


위키피디아에 Fake news를 검색해보았다.

Fake news is a type of yellow journalism that consists of deliberate misinformation or hoaxes spread via the traditional print, broadcasting news media, or via Internet-based social media.


"가짜뉴스는 전통적인 뉴스 형태 또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되는 허위사실로 구성된 황색언론"이라고 정의하고 있었다.


행태를 중심으로 재정의하자면, "허위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꾸며 전통적인 뉴스 형태 또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파하는 행위"정도가 될 것이다.


위키피디아의 특성(자유로운 참여 및 수정)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일어나는 양태를 모두 포함한 굉장히 넓은 개념(광의)으로 정의되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반면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의는 조금 범위가 좁다. 가짜뉴스는 "정치·경제적 이익을 위해 의도적으로 언론 보도의 형식을 하고 유포된 거짓 정보"를 의미한다고 한다. 전통적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는 재단의 특성상 소셜미디어 등 대안언론을 제외한 좁은 의미의 개념(협의)으로 정의했을 거라 추측할 수 있다.


위키피디아와 한국언론진흥재단 간 개념 정의의 가장 큰 차이는 '인터넷 기반의 소셜미디어'를 기사 생산 및 유통의 수단으로 인정할지 여부이다. 즉, 소셜미디어를 전통적 언론을 대체하는 대안언론으로 그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가 핵심인 것이다.


이는 News에 대한 개념 정의를 어떻게 할 것인지의 문제로까지 연결된다. 물론 광의는 소셜미디어도 전통적인 언론의 역할을 대신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보겠지만, 협의는 전통적인 언론만이 뉴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제한할 것이다. 이 문제는 미국에서 페이스북(Facebook)을 뉴스 생산자(언론사)의 지위로 볼 것인가의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물론 이 문제의 핵심은 가짜뉴스 유통(전파)의 책임이 SNS에도 있느냐 였다. 처음에 페이스북은 '기술 기업'임을 고집하며 언론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지만, 최근 방향을 전환해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인정했다.) 이 논의는 정말 중요하기는 하지만 이 글의 핵심은 아니므로 기회가 되면 다음에 논의하기로 하자.


그렇다면 우리의 실제 현실에서는 "가짜뉴스" 용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을까. 이 문제가 중요한 이유는 "가짜뉴스"에 대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문제 해결을 위한 처방의 범위 역시 달라지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해 조사 및 단속할 권한을 법으로부터 부여받고 있기 때문에(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72조의2), 더더욱 가짜뉴스 범위 설정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