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일은 왜 3월 9일일까?



내 기억 속 대통령 선거일은 항상 겨울이었다. 후보들은 언제나 두꺼운 방한점퍼 차림이었다. 그들은 거리에서 하얀 입김 홀홀 내뱉으며 유세를 하곤 했다. 그 주위에는 언 손 호호 녹여가며 후보의 기호를 연호하는 선거운동원들이 있었다. 5년마다 12월이면 반복되던 풍경이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런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문득 궁금해졌다. 추운 날 하던 대통령 선거운동은 어디로 간걸까? 지구 온난화 때문에 우리의 겨울이 더 이상 춥지 않기 때문인걸까? 물론 아니다. 그 이유는 대통령 선거일이 변경되어 이제는 더 이상 12월에 선거를 치르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되었을까?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1987년 헌법개정으로 돌아가야 한다.


1987년 당시 대한민국은 민주화 열망으로 가득차 있었다. 군부독재의 4.13 호헌선언에 맞서 국민들은 6월 항쟁을 통해 민주화 열망을 표출하였다. 국민과 야당은 직선제 개헌을 거세게 요구하였고, 결국 민정당 노태우 대표가 6.29 선언을 통해 직선제 개헌에 합의하게 되었다. 당시 개정 헌법은 개헌 이후 최초 대통령 선거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부칙에서 규정하고 있었다.


헌법 부칙

제1조 이 헌법은 1988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①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선거는 이 헌법시행일 40일 전까지 실시한다.

②이 헌법에 의한 최초의 대통령의 임기는 이 헌법시행일로부터 개시한다.


이에 따라 제13대 대통령선거는 1987년 12월 16일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정당의 노태우 후보는 36.64% 득표율로 김영삼,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88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그리고 5년 후 제14대 대통령선거는 헌법 본문에 따라 진행되었다.


헌법

제68조 ①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70일 내지 40일전에 후임자를 선거한다.


이에 따라 제14대 대통령선거는 임기만료 68일 전인 1992년 12월 18일에 실시하게 되었다. 이 선거에서 민주자유당의 김영삼 후보는 41.96% 득표율로 김대중 후보를 누르고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1993년 2월 25일 대통령에 취임하였다.